[수도권]게시판

  • 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18분


■서울강남구는유흥업소와음식점의 불법 탈법 영업을 단속할 주민자율 감시단원을 30일까지 모집. 신청자격은 20세 이상의 강남구 주민으로 임기 2년. 02―510―1360

■강북구는 수해피해 주민을 위해 미아4동 영생교회, 수유2동 우이천변 민간기동순찰대, 수유4동 교통광장내 유원지상조회 사무실에 상설 진료소를 운영. 02―901―6413∼4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