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의 예금주이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은행에 자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고 은행은 만기에 운용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실적배당신탁상품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운용실적 그대로를 지급하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자가 은행에 운용을 위임해 은행측에서 임의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 합동운용 신탁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은 지급돼야 한다. 얼마전 신세기투자신탁 등의 영업정지시 업무대행을 맡았던 모기관에서 원리금을 지급했던 것과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 특정금전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은 채권이었는데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5개 퇴출은행의 금융채와 리스채 등 과거 유망종목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부실채권으로 전락해 신탁자산의 부실화를 가져왔으므로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용모(무직·인천 남구 주안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