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지원 대책]수해주민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입력 1998년 8월 14일 19시 56분


수해지역 주민에게는 일반대출보다 연리가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14일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가구에 농협중앙회가 1년에 1천만원 한도에서 연 13.25%의 이율로 특별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1년 한도내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14%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3억원이내의 금융자금과 상호금융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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