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민원배달 처리제’는 회사원들이 자기 회사에 민원서류발급을 신청하면 기업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동사무소에서는 하루 1회 해당 기업체를 방문해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것이다.
시는 우선 1백인이상 근무하는 7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1백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배달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분을 비롯해 호적 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등 23개 종류이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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