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道, 이재민 대출 「우대금리」적용

  • 입력 1998년 8월 17일 18시 59분


경기도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재민에게 일반대출보다 연리가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3∼5년간 대출토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이재민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별로 산정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수해기업의 경우 소정 담보범위내 운전자금은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도는 공장 주택피해 및 농지 등의 유실로 담보력이 거의 없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세울 경우 최대한 대출을 해주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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