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작년 5월 이후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작년 9월 개정) △선납중도금(작년 10월 개정) 등을 보증범위에서 차례로 제외하고 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산 관계자는 18일 “지난달 14일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신도림동 아파트 사업권을 공제조합에 넘기지 않고 승계시공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맡기기로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1천2백여명은 작년 9월 30일 기산 부도 이후 업체에 2차(납입일 1월 12일), 3차 중도금(6월 12일) 3백12억원과 선납중도금 4억원을 냈으나 공제조합은 이를 보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산은 “작년 4월 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에 따르면 시공업체가 부도 이후에도 중도금을 받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작년 9월 개정된 약관에서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이전에 낸 중도금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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