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와 치과의사를 연결, 성형 및 미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치주질환에 의한 치석제거일 때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환불받았다.
치석제거술 의료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당사자인 치과의사와 간호사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가 협회에서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병원 의원 등에 보험 적용 및 비적용 기준을 정한 공문을 하달, 많은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박금석<회사원·부산 진구 전포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