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금석/醫保적용기준 제대로 알려야

  • 입력 1998년 8월 18일 19시 41분


며칠전 잇몸이 좋지 않아 모 치과의원에서 치석제거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신문에서 치석제거술도 의료보험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읽고 보험혜택 여부를 문의했더니 의원측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했다.

의료보험연합회와 치과의사를 연결, 성형 및 미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치주질환에 의한 치석제거일 때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환불받았다.

치석제거술 의료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당사자인 치과의사와 간호사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가 협회에서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병원 의원 등에 보험 적용 및 비적용 기준을 정한 공문을 하달, 많은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박금석<회사원·부산 진구 전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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