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실상을 가만히 따져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신청자의 대부분이 실직자가 아닌 부녀자들이어서 실직자 구제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신청자의 업무도 재취업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업무가 아닌 단순노무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공공근로사업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신청자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오히려 우수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사용하는게 좋을듯 싶다.
이윤정<공무원·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