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작가 공지영씨 남편, 여성誌에 승소

  • 입력 1998년 8월 19일 19시 18분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작가 공지영씨의 남편 이모씨는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하고 사생활을 공개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월간지 ‘우먼센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피고측은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는 “우먼센스측이 정식 인터뷰도 하지 않았는데 97년 11월호에 ‘내 아내 공지영과의 유니크한 결혼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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