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를 제외하고는 최근 판례와 법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고 임차권등기명령제 역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임차권등기명령제 실효성〓임차권등기명령제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로 소급해 변제순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접수일자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체제와 배치된다.
이에 따른 혼선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최초전입일 확정일자일 재계약일 등)을 일일이 등기부에 기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제삼자가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세입자는 거주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다시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대순(李大淳)변호사는 “이런 절차를 거쳐 법무부가 약속한 1, 2주 안에 등기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전세계약 이후 언제라도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혼선과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과조치와 전세금 감액기준〓개정안 발표 이전에 전근 입대 자녀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한 세입자들이 적지않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국토개발연구원 윤주현(尹珠賢)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보증금 감액 다툼”이라며 “감액 청구 시기 및 금액 기준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 불리〓서울지법 임대차전담재판부 박해식(朴海植)판사는 “집주인의 합당한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현실의 임대차관행을 무시하고 집주인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윤위원은 “2년 미만으로 계약한 세입자가 2년간 눌러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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