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 대신 세금우대예금〓목돈을 한개의 통장에 예치하는 것보다 가족별로 세금우대상품에 나눠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 1천8백만원 한도의 세금우대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고 세금을 적게 내 세후수익률도 높다.
▼고금리예금 대신 안전한 예금〓부실 금융기관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수익으로 예금유치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만 쫓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떼이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안전한 금융기관의 확실한 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환매채(RP) 대신 표지어음〓RP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상품. 반면 표지어음은 2000년 이후에도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되는 항시보호상품이다. 단기운용에 제격인 상품.
▼기업어음(CP) 대신 발행어음〓종금사 상품인 CP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CP를 발행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모두 떼일 수 있다. 그러나 종금사가 자체 발행한 어음은 정부의 원리금보장 대상. 또 고객이 마음대로 저축금액이나 기간을 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회사채 대신 금융채〓8월 이후 매입하는 회사채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기업부도가 급증할 전망. 회사채투자는 피하는 게 상책인 듯. 대신 수익률이 높고 세금우대혜택도 있고 2000년 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채에 투자하자.
▼신탁상품보다 확정금리상품〓은행의 신탁상품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은 실적에 따라 이자금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 원리금보장도 안된다.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실세금리 연동예금 등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2금융권보다 은행이 원리금 지급시 유리〓정리되거나 피합병되는 은행의 확정금리예금은 대부분 인수은행으로 계약 이전된다.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고객예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얘기. 그러나 2금융권이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되기 때문에 예금을 찾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