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이미 대한치과협회에 이 사실을 알려 소속 치과의료기관(9천2백40여개)들이 현재 적용중인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적용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를 실시해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연합회는 각종 간행물을 통해 치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치석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홍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fmi.or.kr)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KIS(한전)의 의료보험정보 코너에 ‘물어보세요’ 난을 개설, 문의를 받고 있다.
양종언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기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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