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채권입찰제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54분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와의 시세 차이가 30% 이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 당첨자에게 2종 국민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

2종 국민채권 가격은 시세와 분양가 차액의 70%를 상한선으로 책정된다.

채권은 연리 3%짜리로 20년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받는다. 83년에 분양된 개포동 현대아파트에 최초로 적용됐다.

아파트 투기 붐을 막는 데 기여했으나 올해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지역이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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