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암지구 58㏊의 김 양식 어민들은 영광원전의 방류로 김 양식이 어려워지자 95년부터 피해보상을 요구, 올해 초 20억2천여만원을 보상받기로 한전측과 잠정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안이 나오자 영광수협은 지난 2월 대의원총회를 열어 김 양식장의 어업면허권을 수협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민들에게 보상금의 40%를 요구해 갈등이 표면화됐다.
백암지구 어민들은 “82년부터 영광수협과 ‘어업권 행사 계약’을 맺어 매년 책(柵)당 1천5백원의 임대료를 냈다”며 “수협측이 요구하는 40%는 수협중앙회의 지침인 20∼25%를 훨씬 초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