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득세를 종합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작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기한인 5월말에 소득세를 자진납부했다. 부당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나.
(다수 독자)
▼ 답 ▼
“국세심판소는 14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낸 심판청구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인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종합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본지 27일자 A13면 참조)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다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안 해도 된다)→국세청 본청에 심사청구→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납부고지서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 납부했을 때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작년도 귀속분은 물론 기한이 지난 96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정정청구를 내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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