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30 20:11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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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법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한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75%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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