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미등기 전매

  • 입력 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부동산등기특별법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한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75%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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