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발언들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소장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권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수뇌부가 청와대측에 불만을 전달하고 항의를 했다고 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의 발언내용을 부인하거나 해명했다는 보도다. 검사들에게 검찰의 중립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건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검찰의 분위기는 앞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권의 수사관련 발언이 곧 수사개입을 나타내는 증거로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발언들이 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야당의원들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검찰수사에 심리적 영향을 끼칠 소지도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수사를 정계개편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계개편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의 한가닥 의심이라도 받지 않으려면 정치권은 발언을 자중(自重)해야 옳다.
정치권이 국정전반을 다룰 권한이 있다 해도 정도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검찰총장의 직상급자인 법무부장관조차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정치권은 그런 입법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집권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까지 지배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경솔한 발언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 여당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검찰이 비리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바람에 정치권의 개입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는 주로 검찰수뇌부의 보신주의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마련한 근본정신은 1차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있다. 어떤 형식이든 정치가 검찰수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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