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승용차 10부제 1일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9월 1일 09시 23분


대구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차 10부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일반 시민의 경우 자율적으로,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 등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10부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요일 △공휴일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또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민과 장애인 중소기업의 업무용차량, 비상자동차 등도 10부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승용차 10부제 참여기업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70%까지, 개인 승용차에는 주차료를 20%까지 각각 감면해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해 10부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출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0부제 시행으로 하루 평균 1억8천만원어치의 기름이 절감되고 대기오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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