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 시민의 경우 자율적으로,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 등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10부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요일 △공휴일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또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민과 장애인 중소기업의 업무용차량, 비상자동차 등도 10부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승용차 10부제 참여기업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70%까지, 개인 승용차에는 주차료를 20%까지 각각 감면해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해 10부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출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0부제 시행으로 하루 평균 1억8천만원어치의 기름이 절감되고 대기오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