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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자격을 준다?
주택은행의 차세대통장은 부모가 24세 이하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저축기간은 3∼30년이고 매달 불입금액은 10만∼25만원. 이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청약자격이 자동으로 발생해 훗날 자녀의 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청약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 부랴부랴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다는 게 주택은행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차세대통장은 자녀가 세대주로 독립한 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별도로 가입해야만 실효성이 높아진다. 청약관련 상품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1년이면 1순위의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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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수수료 3%는 연 3%의 손해를 의미한다?
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벌칙금’으로 해지액의 2∼3%를 수수료를 내야한다.
해지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중도해지수수료 3%는 은행계정의 중도해지이율 연 3%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했다고 치자. 이때 수수료는 해지액의 3%다. 예치기간이 3개월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2%. 중도해지로 인해 이만큼의 이자손실을 보는 셈이다.
결국 배당률이 연 16%라고 해도 3개월만에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로 연 12%를 물어야 한다. 이자수익은 고작 연 4%에 불과하다. 신탁상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신중해야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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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 비과세가계저축은 돈이 없으면 입금할 필요가 없다?
자유적립식이란 불입금액과 불입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뜻. 자유적립식 비과세가계저축의 경우 1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횟수에 관계없이 불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2분기 이상 계속 3만원 미만으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분기는 1∼3월, 4∼6월, 7∼9월, 10∼12월을 의미한다. 2분기는 그냥 6개월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98년 1월에 비과세신탁에 90만원, 비과세저축에 10만원을 입급하고나서 6월까지 추가로 불입하지 않은 경우 이 통장은 살아있을까, 이미 죽은 통장일까. 최초 입금일의 분기종료일은 3월31일. 2·4분기(4∼6월)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즉 9월30일까지 입금을 전혀하지 않거나 입금하더라도 매 분기 3만원 미만을 불입하면 10월1일자로 중도해지 처리된다. 따라서 예시한 통장은 ‘살아있는’셈이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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