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주택銀「차세대통장」,청약자격 안준다

  • 입력 1998년 9월 1일 18시 54분


《금융상품은 일단 가입하면 되물리기가 쉽지 않다. 취소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거나 수수료를 물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금융상품도 ‘내몸에 맞는 것인지’ 꼼꼼히 재볼 필요가 있다. ‘알쏭달쏭, 재테크 상식’시리즈 두번째.도움말: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 포인트1 ▼

차세대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자격을 준다?

주택은행의 차세대통장은 부모가 24세 이하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저축기간은 3∼30년이고 매달 불입금액은 10만∼25만원. 이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청약자격이 자동으로 발생해 훗날 자녀의 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청약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 부랴부랴 청약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다는 게 주택은행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차세대통장은 자녀가 세대주로 독립한 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별도로 가입해야만 실효성이 높아진다. 청약관련 상품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1년이면 1순위의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포인트2 ▼

중도해지수수료 3%는 연 3%의 손해를 의미한다?

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벌칙금’으로 해지액의 2∼3%를 수수료를 내야한다.

해지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중도해지수수료 3%는 은행계정의 중도해지이율 연 3%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했다고 치자. 이때 수수료는 해지액의 3%다. 예치기간이 3개월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2%. 중도해지로 인해 이만큼의 이자손실을 보는 셈이다.

결국 배당률이 연 16%라고 해도 3개월만에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로 연 12%를 물어야 한다. 이자수익은 고작 연 4%에 불과하다. 신탁상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신중해야한다는 얘기.

▼ 포인트3 ▼

자유적립식 비과세가계저축은 돈이 없으면 입금할 필요가 없다?

자유적립식이란 불입금액과 불입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뜻. 자유적립식 비과세가계저축의 경우 1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횟수에 관계없이 불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2분기 이상 계속 3만원 미만으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분기는 1∼3월, 4∼6월, 7∼9월, 10∼12월을 의미한다. 2분기는 그냥 6개월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98년 1월에 비과세신탁에 90만원, 비과세저축에 10만원을 입급하고나서 6월까지 추가로 불입하지 않은 경우 이 통장은 살아있을까, 이미 죽은 통장일까. 최초 입금일의 분기종료일은 3월31일. 2·4분기(4∼6월)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즉 9월30일까지 입금을 전혀하지 않거나 입금하더라도 매 분기 3만원 미만을 불입하면 10월1일자로 중도해지 처리된다. 따라서 예시한 통장은 ‘살아있는’셈이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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