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주택’으로 간주된다”며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중개업자에게 주면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5천만원이고 중도금까지 7천만원을 납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1천만원을 붙여 8천만원에 샀다면 중개수수료는 8천만원에 중개수수료율(0.4%)을 곱한 금액이나 최고한도액(30만원)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중개업소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할 때는 영수증 등 부당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시군구 지적과 또는 경찰 검찰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업자는 허가취소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분양권을 직접 사들여 되파는 행위를 할 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해당 중개업소를 고발할 방침이다.
행정관청의 검인을 받지 않거나 주택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양권을 사들여 제삼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중개업소가 알선했을 때는 행정조치와 함께 중개업자와 전매자를 모두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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