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대전지역 음식점 단란주점 다방 여관 등 6백6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시는 두차례나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된 단란주점 투투(업주 김명숙·유성구 어은동) 등 2개 단란주점과 1개 음식점의 허가를 취소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 트렁크(업주 박순·유성구 궁동)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시키는 등 31개 업소에 3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대전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미성년자 보호 위반과 퇴폐 변태 영업 행위로 형사고발했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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