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마디]『남편이 돼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 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17분


세종 22년 고위관리인 이맹윤의 처 이씨가 남편이 가까이한 여자종을 투기해 때려죽인 사건이 있었다. 부인 이씨에겐 아들이 없었다. 대간에서는 이씨를 벌하고 이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종은 오히려 “남편이 돼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이맹윤이야 말로 죄가 있다”며 파직해 황해도로 귀양보내고 이혼을 허락치 않았다.

이배용 이화여대교수의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세종의 여성정책’(여성특별위원회 소식 98년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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