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社內대출금 퇴직금 공제 합당한가?

  • 입력 1998년 9월 7일 19시 13분


▼문▼

갑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다 지난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직중 회사에서 1천만원을 빌린 뒤 아직 4백여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갑회사는 퇴직금에서 이 돈 4백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정산방법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인천 만수동 한모씨)

▼답▼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람의 퇴직금을 그가 회사에 진 빚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갑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갑회사가 귀하에게 대출금 잔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대출금 잔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초과지급 부분을 퇴직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요건은 △초과지급 시점과 상계처리 시점이 임금 정산이 의미있을 정도로 가깝고 정산 금액 및 방법이 예고된 경우 △근로자가 재직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 등입니다.(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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