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이 제한할 수 있는 관허사업은 △허가(국·공유재산 사용 및 농지전용 등 69종) △인가(법인의 합병 및 채광계획 등 29종) △면허(내수면어업 및 전기공사업 등 4종) △등록(정기간행물 및 체육시설업 등 37종) 등 1백44종이다.
도는 10월부터 이같은 사업을 위해 도나 시·군청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해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경우 95년 3백19억원이었던 지방세 체납액이 올 7월에는 1천2백66억원으로 늘었다”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같은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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