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번 더 곱씹어보면 ‘단기상품으로의 전환’을 차선책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만기상품 관리 요령’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만기가 됐어도 서둘러 해지하지 말고 ‘괜찮은’ 상품이 나올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금융상품은 만기후에도 이자가 계속 나온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도대체 만기후 이자가 얼마가 나오길래 다른 상품으로 옮겨타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일까.
우선 신탁상품. 가계금전신탁이니 적립신탁이니 하는 신탁상품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실적에 따라 이자가 계속 나온다. 특히 월복리신탁은 만기가 되면 그때까지 나온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새 원금으로 쳐서 이자 계산을 해준다. 이른바 월복리 효과다.
세금우대로 가입했다면 절세 혜택도 유지된다. 또 만기가 지난 만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좋다. 새로운 신탁상품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1년6개월(신종적립신탁은 1년) 이상 예치해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요즘처럼 단기상품이 득세할 때는 신탁상품과 같은 장기상품 가입은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번에는 은행계정상품. 실세금리연동예금을 예로 들어보자. 이 상품의 이자율은 8일 현재 연 10.1∼10.5% 수준. 이 예금은 만기후 한달까지는 만기 시점의 약정금리를 주고 1달이 지나면 약정금리의 절반을 준다. 즉 만기후 한달까지는 연 10%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달짜리 단기상품인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가 연 9.5%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0.6%포인트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이강운<경제부>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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