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최측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PC통신이나 인터넷상의 응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무방비로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앞으로 기업 및 제품의 홍보를 위한 경품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응모자의 신상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현(회사원·서울 강서구 방화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