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 2년 수료증과 성적표의 번역 공증을 받고 법무부의 출입국사실 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교육청으로 갔더니 초등학교 전과정의 이수증명과 성적표를 내야 하며 재외공관장의 체류기간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뉴욕에서 2년, 조지아에서 4년을 지냈는데 이수증명을 모두 받자면 시일이 여간 걸리는 게 아니다. 체류기간 확인서를 가져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미비된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테니 우선 가입학만이라도 시켜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필요없는 제도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의 유연성을 기대해 본다.
곽종상(무직·대구 남구 대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