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T사가 끊어준 매출 세금계산서의 상당 부분이 가짜일 것으로 보고 거래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다. 물론 T사로부터 실제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받고서도 애꿎게 세무조사를 당하는 업체도 있다.
이같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업체는 우선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부정하게 공제받는다. 게다가 그만큼을 비용으로 올려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액면가’의 2∼3%에 거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資料商)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허위 세금계산서의 숨바꼭질은 그러나 이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개통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하면서부터 허위 자료를 잡아낼 그물망이 촘촘해진 것.
이전에는 한 업체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잡아내려면 거래업체 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뒤져봐야 했다. 하지만 TIS를 활용하면 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출력해 이 업체가 신고한 매출과 대조해볼 수 있게 된 것. 이를 통해 거래업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연쇄 추적조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