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9 07:001998년 9월 19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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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가의 10% 이상을 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다. 전국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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