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꽃게잡이 어민들은 경남 통영 등 남해지역 어선 2백여척이 서해특정해역에 무단침입,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해경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서해 특정해역은 인천 옹진군 백아도와 울도 주변 북위 37도에서 북한지역과 가까운 북방한계선까지로 해경의 어로허가를 받아야 조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허가를 받은 어선은 인천소속 유자망과 닺자망 50여척 뿐이다.
신진호(45t급) 선장 김기봉(56)씨는 “남해지역 어선들이 선단을 편성해 장어잡이용 통발어구를 수천개씩 바다속에 깔아놓고 있다”며 “이들이 어린 게까지 마구 잡아 꽃게씨를 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지역 어선들은 지난 5월에도 서로 어구를 훼손하는 등 마찰을 빚었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들어 불법조업 어선 57척을 적발했다”며 “그러나 불법조업을 적발하더라도 1백∼2백만원의 벌금밖에 물릴 수 없어 불법조업 을 근절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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