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1백분의 40 이내에 들어가고 품행이 바른 남녀 중고교 재학생이다.
대상인원은 중학생 1백15명과 산업체 부설 고교생 1백12명, 일반 고교생 69명. 지급 금액은 중학생 30만원, 고교생 50만원.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주가 △신청서 △학교장 확인서 △종합생활기록부 사본 △전(前)학기 성적증명서 등을 갖춰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11월 초순경 대상자를 선발,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계획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