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자금 입지 판로 기술 환경 세제 등 12개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한 뒤 가능한 한 즉시 해결해줌으로써 현장에서 완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게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으로는 △신용보증 대출 등 자금 관련 애로사항 △창업 인력 기술 판로 무역 세제와 수출보험 관련 애로사항 △공장 설립 인허가 환경규제 등 행정 규제 관련 애로사항 △대기업 등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애로사항 등이다.
상당회장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중소기업인을 위해 상담전용전화(042―864―0811,2)와 팩스(042―864―1173)도 설치돼 있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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