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22 14:481998년 9월 2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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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사망자 유족에 5백만(가구원) 또는 1천만원(가구주), 거택보호 대상자에 5백만원, 자활보호대상자에 4백만원을 지급하고 수해 주택의 경우 1천만원(반파) 또는 2천만원(완파)의 복구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난달 5-11일 내린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6백20억5천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