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하반기부터 TIS를 본격 가동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파는 자료상을 정밀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IS를 활용하면 부가세 신고를 받은 뒤 분석작업을 거쳐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과거에는 담당자들의 ‘감’에 의존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제는 TIS가 미리 입력한 기준에 따라 자료상혐의자 명단을 출력한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오금동에 있는 건축자재 도매상 A상사를 조사, 이 업체에서 1억1천4백만원을, A상사와 거래한 건설업체들로부터는 1백14억1천8백만원을 추징했다.
TIS를 통해 업체별로 사업경력 및 신고 매출과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조한 결과 자료상혐의자 리스트에 A상사가 올랐다.
TIS로 추적조사를 벌이자 A상사가 신고하지 않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A상사는 지난해 58억4천7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했지만 거래처로부터 파악한 매출은 5백88억9천1백만원이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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