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수도料, 내달 평균21.6% 올라

  • 입력 1998년 9월 25일 11시 05분


부산 수도요금이 10월부터 평균 21.6% 오른다.

부산시는 24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은 10월 검침분 부터.

△가정용〓10t까지 1천7백원만 내던 것이 t당 2백40원씩 내야 한다.

△업무용(사무실 등)〓20t까지 7천원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t당 5백10원씩 부과된다.

△영업용(식당 등)〓30t까지 1만8천원만 부과됐으나 t당 7백80원씩 부과된다.

△욕탕1종(일반목욕탕 등)〓5백t까지 15만원만 부과됐으나 3백t까지 12만원, 5백t까지 20만원이 부과된다.

△욕탕2종(사우나 등)〓2백t까지 17만원이 부과되던 것이 △50t 5만1천원 △1백t 10만2천원 △2백t 20만4천원 등으로 차등 부과 된다.

시는 이번 요금체계 변경으로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90%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0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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