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특별퇴직금 부장급 5천만원선

  • 입력 1998년 9월 30일 08시 54분


29일 9개 은행 노사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직장을 잃게될 은행원이 받게될 특별퇴직금은 부장급의 경우 5천만원선으로 계산됐다.

노사합의로 정해진 특별퇴직금 계산 기준은 올해 반납형식을 빌려 삭감된 연봉이 아니라 반납 전의 연봉.

모 시중은행 직원의 반납전 연봉은 △1급부장(근속 27년 정도) 7천3백만원 △3급차장(근속 20년 정도)은 5천2백만원 △5급인 3년차행원은 2천5백만원선.

이를 토대로 특별퇴직금을 계산해보면 1급부장은 4천8백60만∼5천4백70만원, 3급차장은 3천4백60만∼3천9백만원 수준. 은행에 들어온지 3년된 행원의 특별퇴직금은 2천2백70만∼2천5백만원에 이른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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