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화 등으로 무단 방치차량을 신고받으면 즉시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 차량소유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으로 차량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인 폐차절차를 밟지 않고 길거리에 슬그머니 버리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며 “차량을 무단 폐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들어 6월말까지 인천시내에 버려진 차량은 2천5백6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백88대에 비해 52%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구 6백29대, 남동구 5백40대, 부평구 4백46대, 계양구 2백74대 등의 순이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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