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가 뜬다…IMF이후 이사가구중 20%

  • 입력 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최근 수도권 거주자 1천7백6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MF 이후 이사 가구 중 자기집은 25.8%에서 18.9%로 줄어든 반면 월세는 15.0%에서 19.7%로 증가했다.

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전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전세를 내놓고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줄어든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목돈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세의 장단점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점을 정리해본다.

▼월세의 장단점〓세입자가 원할 때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다. 따라서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최우선 변제 대상(보증금 3천만원 이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월세는 1년 이상 장기간 임차하면 임대료 액수가 커지므로 장기간 임차하려면 차라리 전세로 바꿔 계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다.

▼주의사항〓보증금 규모와 월세 수준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월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주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에 대해 연리 24%의 이자를 계산해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인근에 같은 평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인 곳에서 월세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했다면 월임대료는 차액 4천만원에 대한 연리 24%에 해당하는 9백6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80만원이 된다.

민영아파트에 월세 들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 직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둬야 나중에 일이 꼬이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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