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개장 면적은 총 10.061㎢로 도내 수렵면적 16.648㎢의 60%에 해당한다.
수렵인들의 총기사용료는 전체기간의 경우 엽총 47만원, 공기총 9만원이고, 30일, 10일, 5일, 3일간 등 단기간 총기사용 및 수렵도 가능하다.
포획조수 및 제한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멧토기 1일 1인 각 3마리 △청설모 1인 각 3마리 △숫꿩 멧비둘기 1인 1일 각 5마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1인 1일 각 3마리 등이며 참새는 제한없이 포획할 수 있다.
그러나 1월23일부터 1월30일까지 8일간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기간으로 전 지역에서 대회기간인 1월31일부터 2월7일까지 8일간은 강릉 평창 정선지역에서 수렵이 금지된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