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유통식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천연’‘자연’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영어로 같은 뜻인 ‘natural’은 써도 되느냐”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캠벨코리아가 수입하는 미국 캠벨사의 야채주스 ‘V8’포장에 명기돼 있는 ‘Natural Source of Beta Carotene’이라는 영문표기를 부산식품의 약품안전청이 문제 삼으면서 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는 “‘최고’‘가장 좋은’ 등의 모호한 표현을 식품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에 ‘천연’이란 말이 들어가면 과대 표시광고로 단속하는 관례에 따른 것.
이에 대해 캠벨코리아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표기는 ‘베타카로틴의 천연공급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없다”고 유권해석. 그러나 동원산업이 6월 선보인 ‘내츄럴 쥬스’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허청에서야 등록을 받아줄 수 있겠으나 상표명에 ‘내츄럴’이라고 붙였다면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혀 같은 사안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음료업계에서는 “식품공전에 따라 ‘천연과즙음료’라고는 표기할 수 있게 하면서 ‘천연주스’라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