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부터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버스회사에 대해 1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차례 이상 불법운행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할증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단속 계획은 버스조합측이 대구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근 요금인상을 전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제재성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경찰청도 이에 맞춰 시내 주요도로에서 난폭운전 차선위반 승강장 정차 무질서 행위 등 시내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외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