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수료다. 얼마전 모 부동산의 소개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부동산측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 알아보니 법정수수료는 부동산측이 요구한 액수의 절반에 불과했다.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고발하라고 했다.
하지만 차액은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은 돈대로 들이고 고발을 하겠는가.
또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발행해 줄 가능성도 없다. 잘못된 관행은 바꾸어야 한다. 법정수수료의 정착이 시급하다.
김준호<회사원·경기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