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교육자치의 틀을 바꾸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역 시 도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를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즘 교육현장에서 강조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은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광역 시 도의 교육감 선출방식이다. 교육부는 현행 선거제를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도지사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이 정치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가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 또 시도지사가 장기적 안목에서 다뤄야 할 교육과제들을 가시적 성과나 인기에 집착해 졸속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지사들에게 임명권을 주는 대신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재정 행정 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임명제로 되돌아 갈 경우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명제가 걸림돌이 되어 교육자치의 다른 문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선거에서도 드러나듯 직선제가 몰고 올 선거과열이나 혼탁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운영위 등을 선거인단으로 활용하는 간선제도 검토할 만하다. 이밖에 시 군 구의 교육청 숫자를 얼마로 해야 이상적인가의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개선안은 조급하게 서두른 인상이 역력하다. 곳곳에 서로 모순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감안해 좀더 차분한 자세로 개선작업에 임하기 바란다.
구독 221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