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취지에 공감하며 응급피임약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보건소나 성상담실에서 응급피임약을 취급한다고 하지만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사후 피임약의 남용을 초래하고 청소년들의 성문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성폭행 피해자들이 과연 72시간 안에 약을 복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수치심에 사로잡힌 피해 여성들이 의사상담에 쉽게 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응급피임약 보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김욱<회사원·경남 진주시 신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