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민영아파트, 재당첨제한 연내 폐지

  • 입력 1998년 10월 26일 07시 06분


수도권 민영아파트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올해안에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입법예고해 연내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당첨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당첨을 받을 수 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5년으로 돼 있는 현행 재당첨 제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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