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의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게 돼 있으므로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번호로 전국에 수배할 수 있다. 오토바이 절도범을 검거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되돌려주기도 쉽다.
그러나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달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피해내용은 접수되나 수배를 할 수 없다. 또 절도범을 검거하더라도 수배된 사항이 없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어렵다. 따라서 50㏄ 미만의 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오정민(순경·전남 목포경찰서 산정2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