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내집마련주택부금’ ‘신재형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1백㎡(30.3평)이내의 주택만 담보로 대출해줬으나 제한을 아예 없앴다.
대출한도도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연 11.5∼13.5%(20년상환기준)이던 금리도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깍아준다.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파워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최고 1억원에서 5억원(가용담보가액의 60%선)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연 15.50%(20년상환기준).
▼신한은행〓‘개인주택담보대출’의 최고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경우 가용담보가액(감정가격에서 선순위공제,소액임차보증금액 등을 뺀 금액)의 100%, 단독주택의 경우 80%.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거래실적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용금리는 연 14.5%.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13.5%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아파트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고객이나 비자카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0.1%포인트씩 할인혜택을 준다.
▼평화은행〓주택구입자금을 최고 1천6백만원까지 연 10.5%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자격은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5인 이상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18.1평)이하, 단독주택은 85㎡(25.7평)이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하나은행〓‘아파트담보 우대대출’을 연말까지의 캠페인기간중 연 13.95%의 금리에 실시한다.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이고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액은 가용담보가액의 80%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보람은행〓‘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최고 2억원내에서 가용담보가액의 80%범위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이고 매년 원금의 5%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아파트담보의 경우 최저 13.7%, 단독주택 등 기타의 경우 최저 14.5%.
▼조흥은행〓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에 대해 대출한도를 최고4억원, 대출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확대했다. 일반고객은 금리가 연 15.25%이고 단골고객은 1∼2%포인트 깍아준다. 대출상환용 부금에 가입하면 0.5%포인트 깍아준다.
▼외환은행〓‘예스 내집마련 대출’은 과거 10년 대출이 제일 길었으나 30년으로 늘렸다. 집을 분양받거나 구입하는 고객, 집 산지 3개월 이내인 고객이 대상. 은행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가용담보가액의 50%(최고한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4.25∼15.75%.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