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민생불편 해소라는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일탈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변호사단체는 그동안 각종 시국사건에서의 무료변호인 활동, 무료법률상담 활동, 변호사 안내활동 등 공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다.
이를 단순히 이익단체라는 천편일률적 잣대로 저울질하는 것은 곤란하다.
변호사 단체는 어느 직능단체보다 공익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의 발상은 변호사단체의 힘을 약화시켜 민생을 더 불편하게 할 것이다.
강명석(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