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유통업체 「쇼핑봉투 보증금制」시행 미흡

  • 입력 1998년 10월 30일 10시 31분


11월부터 대구시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시행할 예정이던 ‘쇼핑봉투 보증금제도’가 업계의 무성의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9일 대구지역 16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내 백화점 등에서 비닐봉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입키로 한 쇼핑봉투 보증금제도가 업계의 기피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협의회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구, 동아백화점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와 수차례의 협의 끝에 시행키로 약속한 사항.

그러나 유통업체는 최근 협의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워크아웃대상기업이어서(대구백화점)△시내 중심가여서(동아백화점)△대형백화점이 시행하지 않아서(삼성홈플러스, 프라이스클럽)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협의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식 밖의 이유로 제도시행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 등을 통해 제도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공짜로 줘온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사용한 봉투를 가져올 경우 봉투값을 되돌려 주는 이 제도는 대형 유통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돼 온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여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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