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설명]분양제도?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04분


주택건설업자가 준공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는 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조에 따르면 우수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10% 이상, 등록업자는 20% 이상 진행됐을 때 선분양에 나설 수 있다. 임대주택은 건축 공정이 20% 이상 진행됐을 때 공급이 가능하다. 우수업자는 △아파트는 전체 층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후 △연립 및 단독주택은 벽돌공사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후 분양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아파트는 전체 층수 절반 이상의 골조공사를 마친 후 △연립 및 단독주택은 미장공사를 끝낸 후 임대인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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